근로자의 날
May 1, Thursday
이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이날 휴무를 가지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노동의 소중함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감사 표현
* 노동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 마련
이날은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주관의 기념식, 집회, 문화행사 등이 열리며, 일부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사내 행사나 감사 메시지를 통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일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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